지난해 중국 강소성 의흥시의 특산품이라고 할 자사호의 제작에 화공약품이 첨가되고 있다는 중국 관영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간 이후 의흥시와 의흥도자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든 자사호 가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손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붙혀놓고 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판매하는 가게는 사용하는 니료의 검사 합격증을 각각의 자사호에 붙혀두고 있다.
의흥시 자사제품 생산경영 규범제도:
‘의흥자사’의 상표와 명예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현재 ‘의흥자사’제품(자사로 만든 다구와 찬그릇을 지칭)의 생산경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실행한다.
첫째, 규범적인 경영주체제도.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자사상품은 균등하게 합법적인 생산주체에서 생산토록 한다.
모든 ‘의흥자사’제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응당 법에 따라 공상(工商)등기를 해야 하며, 아울러 등기등록을 한 기업이나 합법적인 경제조직체나 개체상인의 명의로서 비로소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둘째, 규범적인 상품의 표시제도.
각종 시장과 점포에 들어가는 모든 자사상품은 모두 반드시 생산경영단위가 발급한 제품합격증이나 상품라벨을 갖추되 원료, 제작방식, 생산단위와 연계방식 등을 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셋째, 규범적인 증표사용제도.
무릇 ‘의흥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단위는 모두가 반드시 자진해서 소비자한테 상품라벨이나 제품생산합격증을 제공해야 하며, 사실대로 작성하여 소비자한테 판매 영수증이나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여 소비자가 법에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 시 권익을 보호할 근거로 삼게 한다.
넷째, 규범적인 손해배상권익보호제도.
판매한 ‘의흥자사’상품이 상응할만한 자질을 갖춘 기관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모두 상품라벨과 합격증, 판매영수증 그리고 증서를 의거로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상부처에서 인정한 성실한 경영인이 판매한 불합격한 상품은 지정한 관리부처에서 먼저 배상지불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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