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운남성 행정구역 내에서 차나무의 씨앗, 열매, 뿌리, 줄기,묘목,새싹, 잎, 꽃 및 기타 재배 재료 또는 번식 재료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수집 및 구매한 고차수 재배 재료 또는 번식 재료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1월 30일에 운남성 정부에서 발표했고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운남성 고차수 보호 조례 중의 한 조항입니다. 인류의 유산 중의 하나인 고차수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타 항목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고차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대부분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17조 항인 위의 구절은 외국인인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차농으로부터 모차를 수매해서 출시하는 것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운산은 현지의 차농과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지만 여러 곳의 초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차밭은 일정 기간 계약하여 직접 생엽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가명차차업유한공사'는 멍하이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명의의 회사라서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경 쓰이는 바가 있어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자산 중에 하나인 고차수를 외국인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고유한 자산을 후손을 위해 보호하고 개발하는 것 또한 자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에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전 세계 소비재의 산실이라는 중국에서 고유한 자산의 개발은 자국민으로 한정해서 보호하고 특별한 가치가 없는 소비재는 전 세계에 팔아먹는 이중적인 모습이 다소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는 대만과 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적 원인 또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아무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번의 조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배 재료와 번식 재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고수차를 생산해서 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범위가 확장될지가 문제인데, 상황 속의 최선을 찾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고차수는 차가 생산되는 어떤 나라던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 천 톤씩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운남성의 남쪽 지역과 미얀마 라오스로 이어지는 국경 지대입니다. 희토류, 니켈 등 일부 광물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자기 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호하고 가치를 더욱 증폭시키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외국인이 운남의 고차수를 개발하고 고수차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3월 15일이 올해 선주문 마지막 날입니다. 45% 할인.
오운산에서 일년에 딱한번 시행하는 특별 할인 행사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아제생각]은 석가명차 오운산 최해철 대표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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