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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 교수로부터 자신이 연구해온 "유아(아동)다례법"에 대한 특허청 출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다례법이 특허청 출원이 가능할까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실제 특허청 출원이 확인되었다. 요즘 유아다례또는 유아다례 지도자 교육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차문화 관련 단체마다 이름만 살짝 바꾸어 자격증 발급을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사로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은주 유아(아동)다례 특허청 출원 사실 공고
* 상표등록 출원 41-2011-00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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